전세대출 우대금리 신용카드 받고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 전세대출 우대금리 신용카드
가능해 보이는데요.
은행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우대금리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기준금리+가산금리 고정해 놓구요.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짐)
2) 급여이체 0.1~0.2%
3) 퇴직연금 0.1~0.2%
4) 신용카드 0.1~0.2%
5) 자동이체 0.1~0.2%
6) 예금적금실적 0.1~0.2%
7) 청약저축등 교차거래 0.1~0.2%
8) 1년~3년~5년 장기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0.1~0.2%
9) 다자녀 다가구 등등 기타 우대금리
10) 지점장 전결 우대금리
11) 은행본사 전결 우대금리
이렇게 더해서 나와요.
따라서 주거래은행으로 거래가 많을 수록 금리가 좋아집니다.
위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실적 우대금리 말한 건데요.
체크카드는 은행원들 실적이 되는 게 아니라서
신용카드를 하라고 한 거구요.
해지를 하고 -> 다른 신용카드 써도 실적 채우면 ->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용카드 만들어준 대출 은행원 실적 집계가 소멸이 됩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요. ㅎㅎ;;;
은행 수익구조와 현업 이야기
(은행이 대출/카드/보험으로 어떻게 돈버는지 폭로한 실제 은행원의 글입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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