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신탁등기 전세 안전할까요?
바보아저씨 오피스텔 근저당 설명
현재는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전세대출이 나온 거에요.
전세금 넣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융자 확인 만 잘 하세요.
아래보세여 상세 설명 시작
[신축인 경우]
나중에 건물 다 짓구요.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없고
- 님 전세권이 선순위 (확정일자+전입신고)
이렇게 설정될 수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양 집의 경우는 준공 전이면
건축물 대장으로 심사 -> 준공 후 등기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세대주 구성
+ 등기부등본 근저당 없는거 확인하고 -> 전세금 이체 동시에 진행하면
당연히 대출이 됩니다. 단 번거롭죠. 은행원도 빡치죠. 돈도 안되는 복지대출인데 번잡하니까요..
그런데 가능은 합니다. 세부 업무단이라 이런 거는 거래은행에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근저당/신탁 말소 하는 방법]
일반인들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금이 집값 안 넘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은행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금이 집값 X 80% 랑 비교를 해서 안전한 지 판단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만 잘 이해하시면 평생 전세사기 당할 일 없으실 꺼에용
특약: 전세금을 받아서 -> 은행가서 대출 전액 상환한다. -> 등기부 근저당(또는 신탁)을 말소하고 -> 전세권을 1순위로 올린다.(확정일자 + 전입신고 말하는 거에용!)
이렇게 특약을 하고 잔금날 실제로 대출상환이 이루어 지는지 확인을 하고 -> 법무사 통해 근저당 말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 전세설정(확정일자+전입신고)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은행에 대출금 상환하면 -> 근저당 말소까지 은행에서 같이 해줍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계약서 집주인 =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자 = 예금주 실명 (이체 직전까지 해보면 나와요.)
확인하시구요.
계약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 확실하게 하시구요.
잔금주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어서 대출 근저당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하고
건물 시세 80% 해서
집주인 대출 + 세입자 보증금 다 더해서 80% 안넘어야
안전해요.
(아파트 오피스텔 80% / 원룸 다가구 70~75% / 상가 60~65%)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전세 근저당 계산 방법 -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실제 대출 은행원이 전세 근저당 안전한지 실무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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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저씨 오피스텔 근저당 설명 끝.
일반회사와 은행을 모두 경험한, 저자만이 가진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너무나 공감되는 생활경제 이야기, 자영업자-사회초년생-직장인-결혼증여-노후부동산-경제관념 등 사회계층을 총 망라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활경제 비법 알차게 담겨있는 마법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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