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31일 지나도 중소기업 금리로 4년 유지 가능 -> 버팀목 금리로 전환 6년 -> 총 10년 이용 가능
- 전세금 2억 이하 기준임.
고민 끝.
- 2년 후 계속 중소기업다닌다. -> 4년까지 연장 -> 5년차에 버팀목전세대출로 연장
- 2년 후 대기업,공무원되었다. ->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 2년 후 무직상태다. ->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 2년 후 연봉 1억넘어갔다. ->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중소기업 다니면 4년까지 중소기업 연장)
- 2년 후 결혼했다. -> 신혼부부전세대출(또는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또는 대환대출)
- 2년 후 유주택자. -> 상환 또는 일반전세대출로 대환대출 하셔야 합니다.
- 2년 후 나이 초과 -> 4년까지 연장 -> 5년차에 버팀목전세대출로 연장
이렇게 다 됩니다. 중간에 변동 생겨도 일단 계약이므로 2년은 사용 가능합니다. 걱정마세요~
(중소기업전세, 버팀목전세, 신혼부부전세 셋다 국가복지전세금입니다.)
(위 3개 대출은 하나의 뼈대를 둔 같은 대출입니다. 혜택만 갈라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2020년 신규 도입)
전세대출 기간 10년 -> 1자녀당 2년씩 늘어서 -> 최장 20년 까지 유지 가능
[전세대출 받고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대출은 A/S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있어요.
- 목적물 변경: 이사 갈 경우
- 증액: 전세금 집주인이 통수치구 올려달라구 하는 경우
- 목적물 변경 및 증액: 이사 가면서 전세금 같이 오르는 경우
위 세가지 A/S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전세금 하구여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거 들구 은행가면 처리해 줍니다.
- 이사갈 집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안되구요.
- 집에 융자 없거나 적어야 하구요...
등등 이런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은행부터 ㄱㄱㄱ 하세용.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안오르면...?
전세금 -> 은행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오르면...?
전세금 -> 은행+추가대출+추가님돈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내려가면...?
전세금 -> 은행+일부상환+일부님돈돌려줌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대환대출
(은행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업무 ㅎㅎ)
- 버팀목전세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버팀목
- 중소기업 -> 신혼부부전세
- 일반전세대출 -> 중소기업/버팀목/신혼부부전세
등등,,, 이렇게 대환대출은요...
지금 5개 은행마다 세부업무가 다릅니다.
- 기존 집 + 증액만 가능한 경우
- 기존 집 대출 상환해야 가능한 경우
- 이사를 가면 대환대출이 가능한 경우
등등 세부 업무 단이라서요.
이런 경우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개 은행 대표번호 -> 대출 -> 주택도시기금 -> 상담사 연결이나 거래은행 지점 대출 은행원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세요.
바보아저씨는 위의 5대 은행+대출+주택도시기금전세대출/디딤돌대출 실무경험자 입니다. 그러나 저조차 위의 5개 은행 중 1개 은행의 업무만 알고 있어요. 잘못된 정보로 은행가면 진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은행에 물어보고 진행을 하세요. 은행에서 방법을 찾아줍니다.
2. 집주인 -> 은행 -> 대출상환 -> 어? 돈 남네? -> 세입자 통장에 그대로 다 이체 끝.
3. [전세대출 이사 가면?]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안오르면...?
전세금 -> 은행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오르면...?
전세금 -> 은행+추가대출+추가님돈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내려가면...?
전세금 -> 은행+일부상환+일부님돈돌려줌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4. 1집 1전세대출 만 가능 세대주 = 1집 = 1전세대출 무조건, 합치기 불가능
정리 끝.
[전세대출 입주]
은행 -> 집주인 이체 끝.
[100%]
5% 계악금 내기 -> 은행 100% 대출 -> 집주인 95% 이체 -> 5% 내돈
(귀찮으면 95%만 대출해주는 은행원도 있음)
[80%]
5% 계약금 내기 -> 은행 80% 대출 -> 집주인 80% 이체 + 내돈 15% 집주인 이체
[전세대출 이사 나오면?]
집주인 -> 은행 -> 대출상환 -> 어? 돈 남네? -> 세입자 통장에 그대로 다 이체 끝.
[중소기업전세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받고 이직하면? 퇴사하면? 연봉오르면?]
- 2년 후 계속 중소기업다닌다. -> 4년까지 연장 -> 5년차에 버팀목전세대출로 연장
- 2년 후 대기업,공무원되었다. ->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 2년 후 무직상태다. ->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 2년 후 연봉 1억넘어갔다. ->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중소기업 다니면 4년까지 중소기업 연장)
- 2년 후 결혼했다. -> 신혼부부전세대출(또는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또는 대환대출)
- 2년 후 유주택자. -> 상환 또는 일반전세대출로 대환대출 하셔야 합니다.
- 2년 후 나이 초과 -> 4년까지 연장 -> 5년차에 버팀목전세대출로 연장
이렇게 다 됩니다. 중간에 변동 생겨도 일단 계약이므로 2년은 사용 가능합니다. 걱정마세요~
(중소기업전세, 버팀목전세, 신혼부부전세 셋다 국가복지전세금입니다.)
(위 3개 대출은 하나의 뼈대를 둔 같은 대출입니다. 혜택만 갈라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2020년 신규 도입)
전세대출 기간 10년 -> 1자녀당 2년씩 늘어서 -> 최장 20년 까지 유지 가능
[전세대출 받고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대출은 A/S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있어요.
- 목적물 변경: 이사 갈 경우
- 증액: 전세금 집주인이 통수치구 올려달라구 하는 경우
- 목적물 변경 및 증액: 이사 가면서 전세금 같이 오르는 경우
위 세가지 A/S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전세금 하구여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거 들구 은행가면 처리해 줍니다.
- 이사갈 집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안되구요.
- 집에 융자 없거나 적어야 하구요...
등등 이런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은행부터 ㄱㄱㄱ 하세용.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안오르면...?
전세금 -> 은행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오르면...?
전세금 -> 은행+추가대출+추가님돈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내려가면...?
전세금 -> 은행+일부상환+일부님돈돌려줌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일반전세대출인데 -> 중소기업전세대출로 갈아타고 싶어요!]
[버팀목전세대출인데 -> 중소기업전세대출로 갈아타고 싶어요!]
대환대출 문의입니다.
(은행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업무 ㅎㅎ)
- 버팀목전세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버팀목
- 중소기업 -> 신혼부부전세
- 일반전세대출 -> 중소기업/버팀목/신혼부부전세
등등,,, 이렇게 대환대출은요...
지금 5개 은행마다 세부업무가 다릅니다.
- 기존 집 + 증액만 가능한 경우
- 기존 집 대출 상환해야 가능한 경우
- 이사를 가면 대환대출이 가능한 경우
등등 세부 업무 단이라서요.
이런 경우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개 은행 대표번호 -> 대출 -> 주택도시기금 -> 상담사 연결이나 거래은행 지점 대출 은행원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세요.
바보아저씨는 위의 5대 은행+대출+주택도시기금전세대출/디딤돌대출 실무경험자 입니다. 그러나 저조차 위의 5개 은행 중 1개 은행의 업무만 알고 있어요. 잘못된 정보로 은행가면 진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은행에 물어보고 진행을 하세요. 은행에서 방법을 찾아줍니다.
대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 충분해요.. (진짜 급하면 10일 전에 나올 수도 있음... 은행원 재량임...)
그런데 대충 여유잡고 보통 2~3주 말하는거 끝.
[전세대출 세대주 문제]
전세대출 신청하실 때 이 세대주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헷갈리니까 잘 따라오면서 읽어보세요...
- 일반버팀목전세대출 = 단독세대주 가능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
- 중소기업전세대출 =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
- 신혼부부전세대출 = 혼인 전 예비세대주 / 혼인 후 세대주로 신청 가능
위에서 예비세대주는 그냥 신청해도 되는데요.
(예비세대주: 세대원 상태로 대출 신청 가능 -> 대출을 먼저 받고 이사+전입+세대주 서류를 은행에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은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은
- 혼인 전 = 예비세대주로 바로 신청 가능
- 혼인 후 =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 문제는 부정확하면 아얘 대출 진행 자체가 안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예비세대주로 신청 가능하신 분이, 세대주 만들려고,,, 가라로 고시원, 원룸 이런데 임시방편으로 비싼 월세주고 전입해 전세대출 신청하시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들 많이계십니다. 예비세대주로 가능한 분들은 돈 낭비하지 마시구요... 꼭 예비세대주 자격 그대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세대주 문제 헷갈리면 역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개 은행